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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당하지 않으려면 위원회 가입해"…노점상 협박해 돈 뜯어

입력 2017-11-01 14:58

유령 위원회 만들고 위원장 맡아…가입 안 하면 구청에 신고해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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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위원회 만들고 위원장 맡아…가입 안 하면 구청에 신고해 보복

"단속당하지 않으려면 위원회 가입해"…노점상 협박해 돈 뜯어


노점상에게 '단속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겠다'며 돈을 뜯은 자칭 '○○위원회 위원장'인 50대와 그를 도와준 40대 노점상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1일 노점상들을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공갈 등)로 A(5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의 갈취 행위를 묵인하고 자신의 영업에 방해되는 노점상과 단속 공무원을 때린 혐의(폭행 등)로 노점상 B(40)씨도 구속했다.

A씨는 대전역과 인근 시장에서 자칭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자처하고서는 노점상에게 "위원회에 가입하면 영업권을 보호해주고 가입하지 않으면 단속당하게 하겠다"고 위협, 가입비와 회비 등을 받는 수법으로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노점상 50여명에게 196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3월 "시장 주변 교통 관리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이 위원회는 위원장인 A 씨 혼자서만 활동하는 유령 단체나 마찬가지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구청이나 대전역 앞에서 '노점상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며, 관계기관에 계속 노점상 단속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시장 노점상에게 "위원회에 가입해야 영업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놔 위원회에 가입비를 내라고 요구했다.

위원회에 가입하지 않는 노점상은 구청에 민원을 넣어 단속당하도록 보복했다.

피해자들은 노점상이 불법이어서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다.

노점상들은 어쩔 수 없이 A씨에게 가입비 3만원과 회비로 1년에 1만∼2만원을 건넸다.

노점상인 B씨는 노점상 영업을 보호받고, A씨의 행동을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A씨에게 돈을 건네고 밥을 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영업에 방해되는 영세 노점상과 단속 공무원에게 9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피해를 본 노점상이 많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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