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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유대균, 세월호 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17-11-0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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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폐수사' 검사 30명 추가

국정원 정치공작 국정농단 추가 수사 등 이른바 적폐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30명의 검사가 증원됐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지난 8월부터 지방 검찰청과 산하 지청 소속 검사 30명을 파견받아 배치했습니다. 최근 각종 수사 의뢰와 재판 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2. 초등생 성관계 여교사 8년 구형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이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자 발찌 부착 10년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3. "유대균, 세월호 배상 책임 없다"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물어내라며 1,878억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는데 어제(31일) 법원이 "청해진 해운 경영과 세월호 증축 등은 유병언 전 회장의 승인 아래 이뤄졌을 뿐 유대균 씨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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