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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10년…경영비리 혐의 '롯데 일가'에 중형 구형

입력 2017-10-3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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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500억 원대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각종 경영 비리를 저질러 재판을 받아온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돈을 받은 형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고, 다른 일가에게도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총수 일가 비리 중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라고 규정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의 횡령 혐의 등 재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의 누나인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200억 원을 구형했고,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도 징역 7년과 벌금 12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형인 신 전 부회장 등에게 공짜 급여 508억 원을 지급하고, 서미경 씨와 신 이사장에게는 계열사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업 재산을 사유화한 역대 최대 규모의 총수 일가 비리"라며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신동빈, 신동주 형제는 오늘 최후 진술에서 각각 한국어와 일본어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12월 22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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