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08년 특검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차명계좌를 모두 실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차명계좌에 있는 돈의 대부분인 4조 4천억원을 찾아갔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정부가 추가 과세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이건희 회장이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천여개에 4조 5천억원대의 재산을 숨겨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삼성은 당시 이 차명 재산을 실명으로 전환하고, 세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돈을 그대로 찾아가면서 차명계좌에 부과되는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차명계좌도 누군가의 주민등록표상 명의로 된 계좌이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위가 최근 이같은 유권해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좌 개설 이후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건희 회장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바꾸면, 과세 대상은 삼성그룹 뿐만 아니라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했던 다른 기업들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