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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마녀사냥·검찰 결론 지연…'공릉동 사건' 논란 여전

입력 2017-10-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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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한길 기자와 함께 공릉동 살인사건에 대해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사건이 발생하고 이번 결론이 날 때까지 양씨가 겪은 고통이 컸군요.

[기자]

네, 이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양씨는 9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를 잃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범인을 죽인 가해자라는 이중적인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방송이 나간 이후에는 여자친구와 군인을 모두 죽인 살인마라는 마녀사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양씨가 입은 신체적 상처도 가볍지 않았지만 여론몰이로 인한 정신적인 상처가 훨씬 컸습니다.

양씨는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는데요.

방송사 측은 양씨를 범인이라고 특정한 적이 없고, 사과방송은 전례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양씨를 범인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시청자들은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자신을 범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양씨의 입장입니다.

[앵커]

사건 발생 이후 결론이 나기까지 이처럼 2년이나 걸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뭔가요.

[기자]

경찰은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정당방위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사건을 종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인데요.

검찰은 기존 판례와 해외사례, 국민의 법정서 변화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건을 2년 동안이나 종결짓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시간을 오래 끈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사법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이 상대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27년 만의 일입니다.

형법 21조를 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 집안에 침입한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1, 2, 3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당방위를 넘어선 과잉방어라고 본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 받았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이 밝힌 불기소이유를 보면 남자친구인 양씨가 여자친구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범인을 완전히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서 만약 양씨의 행동을 과잉방어로 볼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야간에 불안, 공포, 흥분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검찰 역시 과잉방어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100%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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