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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다수, '비공개' 변호인단…재판 언제쯤 재개될까

입력 2017-10-25 20:38 수정 2017-10-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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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국선 변호인 5명이 참여하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일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단마저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재판이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대두됐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우선 국선 변호인이 선정됐지만 곧바로 재판이 시작되는 건 아니죠? 워낙 자료가 방대하니까요.

[기자]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복잡하고 혐의가 많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같은 결정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 공정성과 정당성에 흠집을 낼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일단 12만 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을 읽고 6개월간 진행된 재판 상황을 파악하는데 3~4주 정도가 걸린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앵커]

국선 변호인이 몇 명이나 될지도 관심을 끌었는데, 5명을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보통의 경우보다는 많다고 들었는데.

[기자]

원칙적으로 피고인 1인당 1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수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의 피고인에 5명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따로 통계는 없지만 역대 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5명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6가지를 각각 나눠서 집중 분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뇌물 사건은 이미 마무리된 만큼 비밀 누설이나 블랙리스트 등 나머지 혐의들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궁금한게 생겼는데 그 5명의 국선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지정하면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상황입니까?

[기자]

변호인들이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전담 국선 변호인들의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거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재판부가 변호인들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적 사항과 관련한 취재와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가지를 고려한 모양이죠?

[기자]

국선 변호인들이 사건을 신속히 파악해야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무분별한 신상털기 등으로 이어져서 국선 변호인들이 사건을 파악하는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특히 이번 국선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 변호인단이기 때문에 일부 친박 세력 등이 인신공격 등을 할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을 받을 경우 국선 변호인단이 받을 심리적 부담감을 재판부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까?

[기자]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피고인은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단의 접견을 거부할 가능성은 큰데요.

접견을 거부해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국선 변호인단은 수사기록 등을 근거로 재판에 참여하고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해야 합니다.

[앵커]

접견 거부를 하면 그러니까 자신만 손해. 이런 결론이 나오는군요. 박 전 대통령이 아예 출석 자체를 전면 거부해서 궐석 재판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경우 국선 변호인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 궐석 재판을 하기로 결정되면 피고인석에 국선변호인단만 앉아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접견도 거부하고, 출석도 거부해서 재판 진행에 대해 어떤 의사도 밝히지 않는 상황이 오면, 국선 변호인단이 상식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 밝힐 텐데요.

이 경우 재판은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군요. 11월 중순이라고 했는데…재판 재개가 빠르면. 그때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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