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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 정호성 결심공판…검찰, 징역 30개월 구형

입력 2017-10-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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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결심 공판'이 오늘(25일) 열렸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드레스덴 연설문 등 청와대 비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고, 최 씨가 이 문건들을 저희가 1년 전 보도해드린 태블릿PC를 통해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심리가 끝났지만, 재판부는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기 위해 선고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이 파행을 빚으면서 다음달 19일로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오늘 6개월 만에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 유출과 청문회 불출석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국정농단의 책임이 중대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비밀 문건을 보내주고 의견을 듣는 것이 통치 행위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을 잘 모시지 못해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선고는 다음달 15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상현, 영상편집 : 강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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