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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몰카 촬영 공무원 중징계

입력 2017-10-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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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 NSC 실무조정회의

청와대가 어제(24일) 국가안전 보장회의 NSC 실무 조정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점검 차원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한·중 국방장관 회담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과 만나 2년여 만에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합의에 따라 회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회동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3. 몰카 촬영 공무원 중징계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공무원은 오늘부터 성폭력 범죄자로 간주돼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인사 혁신처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을 발표하고 오늘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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