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부터는 어제(24일) 관심을 모았던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미리 전해드렸던대로 지난 부동산대책과 마찬가지로 다주택자를 겨냥했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여러채 사려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이번에 꺼내든 투기 방지책은 총부채상환비율, DTI 축소입니다.
DTI는 소득에 견줘 신규대출 한도를 정하는 수단으로, 8·2 대책 때 서울의 투기지역은 30~4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들썩이자 다주택자의 DTI 비율을 더 낮추기로 한 겁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곧바로 팔지 않으면 다주택자와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내년부터 신DTI가 도입되면 지금과는 달리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전체 대출한도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뺀 나머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7000만 원인 다주택자가 서울 투기지역에서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한도가 6000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더 강한 규제인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DSR이 시행됩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도 새로 집을 살 때는 전체 대출한도에서 신용대출·자동차할부금 등 기존의 모든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올해 말부터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큰 데다 내년 하반기 대출규제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수요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 내집마련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합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영상편집 :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