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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우주는 수로 이뤄졌다"…다시 보는 탄핵 정국

입력 2017-10-24 22:21 수정 2017-10-25 00:18

#"우주는 수로 이뤄졌다"
#"정미홍을 고발합니다"
#"선서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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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는 수로 이뤄졌다"
#"정미홍을 고발합니다"
#"선서를 하지 않았다"

[앵커]

지난 1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헤쳐왔던 것 같습니다. 감사의 인사도 드립니다. 비하인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24일) 첫 키워드를 열 텐데 이것도 사실은 탄핵 정국과 연관된 키워드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1년 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1년을 되돌아본다는 의미에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 "우주는 수로 이뤄졌다" >입니다.

오늘이 태블릿PC 보도 1년인데요. 사실 저 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피타 고라스가 한 말인데 사실 보도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까지 질서 있는 숫자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크게 회자가 됐고요. 한번 되짚어보면 먼저 1은 지난해 11월 9일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에 표결 불참자입니다. 당시 최경환 의원이 불참을 했고요. 그다음에 234명이 찬성을 했고요. 56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6까지 쭉 연결됐고요.

[앵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희한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무효표가 7입니다. 그럼 8은 어떤 숫자냐.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게 8일이 고 또 헌재에서 탄핵을 결정할 때 재판관 숫자도 8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날짜가 바로 12월 9일입니다. 이때까지가 1~9까지가 연결이 됐고요. 몇 달 뒤에 또 질서 있는 숫자가 나타났는데 탄핵 소추안을 올려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한 날짜가 3월 10일이고요. 그 시각은 11시입니다.

그리고 그럼 12 숫자는 어디 있냐라는 의문이 그때부터 돌았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거한 날이 12일이고 당시 헌법재판소의 이정미 권한대행이 탄핵 결정문 주요 요지를 읽을 때 국민이라는 말이 12번 나옵니다.

[앵커]

좀 꿰 맞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여태까지 저렇게 또 숫자가 맞아 들어간 적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별로가 아니라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인구에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 또 역시 희한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세월호 인양과도 많이 연관이 또 있어서 그것도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기자]

사실은 사람들이 무슨 까닭이나 연고가 이렇게 있는 것 아니냐고 많이 의아해했는데요. 세월호 7시간 반은 사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습니다.

탄핵 이후에도 세월호와 연관된 일들이 일어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 검찰에 소환돼서 불려간 날이 3월 21일이고요. 그다음 날인 3월 22일 그러니까 3년 가까이 진도 바다 밑에 있던 세월호가 인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결정됐고요. 그리고 같은 날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가자 세월호가 나왔다라는 말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있는 게 세월호 참사가 발생된 게 2014년 4월 16일인데 최근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내년 4월 16일입니다.

[앵커]

그렇죠. 사실 이렇게 우연히 숫자가 많이 맞아떨어지기는 하지만 이게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당연히 아닌데.

[기자]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평소에 우주의 기운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말 열심히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 이런 식이었는데요.

[앵커]

유명한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자]

그러나 우주의 기운이 그래서 우주의 기운이 숫자를 만들어냈다는 해석은 있지만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법적 처벌이 필연적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숫자의 질서를 만들어냈다는 해석입니다.

[앵커]

그렇게 정리를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정미홍을 고발합니다" >

[앵커]

실제로 고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고발이 됐는데요. 경찰이 고발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 대한애국당의 정미홍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잠깐 보면 청와대 김정숙 여사를 지칭을 해서 넉 달도 안 돼서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라고 비난을 했고요. 또 살이나 좀 빼시길이라며 인신공격까지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 시민단체 대표가 옷값만 수억을 쓴다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살이나 좀 빼라는 건 성희롱이라면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실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눈길을 끄는 건 고발인입니다. 고발 단체는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의 오천도 대표인데요. 시민단체 이름에 애국이 들어가 있어서 이른바 애국단체끼리의 내분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직접 통화를 했는데.

[앵커]

오 대표하고?

[기자]

그렇습니다. 오 대표는 "나는 일반적인 애국단체들과 다르다. 진정한 보수단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애국이라는 이름을 관제단체 데모들이 써서 짜증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분은 분명 본인도 보수 진영에 속한 사람은 맞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친박 쪽하고는 결을 달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기자]

몇 년 전만 해도 관제데모 했던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과도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추 사무총장이 이상한 쪽으로 가자 그다음부터 멀리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또 추 사무총장은 본인이 이상한 쪽으로 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기자]

오 대표의 주장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옮긴 거군요. 수억 원의 옷값이라고 하는데 혹시 근거는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또 수사를 받으려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기자]

이미 정미홍 씨의 페이스북 글은 많이 회자가 됐었고 극우단체나 다른 특정 사이트에서 많이 옮겨갔었는데 당시에도 근거를 대라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근거는 댄 적이 없습니다.

대신 청와대가 정 씨의 이런 주장이 많이 회자가 되자 카드뉴스라는 형식을 통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김정숙 여사가 옷은 홈쇼핑에서 구입하기도 하고 수선해서도 입는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정미홍 씨는 이전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또는 고소되고 실제 배상 판결을 받은 적도 꽤 있는데요. 몇 달 전만 해도 민족문제연구소가 기사를 날조했다라는 식으로 이 트윗을 리트윗했다가 그러니까 재전송을 했다가 벌금 30만 원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받았고요.

[앵커]

리트윗도 공연성, 그러니까 여러 군데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걸린다면 걸린다 이런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정미홍 씨가 전직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처벌을 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모 구청장을 종북이라고 했다가 8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선서를 하지 않았다" >입니다.

[앵커]

오늘 화제가 되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위증죄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들의 주장입니다.

변호인들은 지난해 10월 13일 당시 국감이 있었는데 국감에서 선서를 하지 않아서 선서 없이 한 증언은 위증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실제로 안 했습니까?

[기자]

10월 13일 국감에서는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 속기록을 보면 그 전 담당 상임위가 문방위인데 그 전 국감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당시에 유성엽 상임위 위원장이 10월 13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합감사에서도 선서가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라고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7일 국감에서 선서를 한 번 했으니 10월 13일 선서는 안 해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국회 상임위원장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앵커]

그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리 고지를 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거고요. 당시 9월 27일 국감에서 조윤선 당시 장관이 선서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윤선/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난해 9월) :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9월 국감에서 저렇게 선서를 했고 당시 상임위원장이 이 선서는 10월 국감에도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게 특검 측의 반박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으로는 매번 받아야 되기는 하겠군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기자]

이렇게 따지고 들면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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