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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사는 재개발 빌라 한겨울에 무단 철거…2명 구속

입력 2017-10-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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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사는 재개발 빌라 한겨울에 무단 철거…2명 구속


주민이 사는 재개발 지역 빌라를 한겨울에 굴착기로 밀어버린 시행사 관계자와 현장소장 등 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손괴 혐의로 시행사 직원 백모(39) 씨와 현장소장 최모(38) 씨를 구속하고 조합장 김모(54)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백 씨 등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2시께까지 재개발 예정지역에 있는 부산 남구 문현동의 4층짜리 빌라를 굴착기로 무단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빌라에는 애초 6가구가 살고 있었지만 2가구는 이주했고 당시 4가구 주민 10여 명이 살고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백 씨 등은 주민이 대부분 출근하거나 등교하고 혼자 빌라에 남아 있는 주민에게 "매매협상을 하자"며 밖으로 유인한 뒤 건물을 밀어버렸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졸지에 가전제품과 옷, 귀금속, 자녀의 어린 시절 사진 앨범 등을 모두 잃고 모텔 등지를 전전해야 했다.

피해 주민 조모(64) 씨는 "기습철거 당일 조합 관계자가 갑자기 만나자며 연락이 와서 외출했다"며 "별다른 말이 없어 뭔가 수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철거에 필요한 시간을 벌려고 나를 불러 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주민이 외출하고 조씨 혼자 빌라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 밖으로 불러내 빌라를 철거했다"며 "주민들의 외출과 출퇴근 등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백 씨 등이 7억4천만원에 매입하기로 한 빌라를 밀어버리고 감정가인 3억6천만원만 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무단 철거 후 "매매협상이 끝나 철거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둘러대다가 주민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에 3억6천만원을 공탁한 뒤 애초 합의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 몰라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합장 김 씨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재개발 지역은 관할 남구청의 사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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