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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안 물어요'?…반려견 관리 규정·단속 도마 위

입력 2017-10-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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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이웃이 키우던 반려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소식, 반려견에 대한 공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려동물에 대한 법규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윤재영 기자, 반려 동물에 물려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8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에만 개에 물리는 사고가 100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증가세도 가파릅니다. 그만큼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들 사고는 대부분 주인이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앵커]

개를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관련 규정도 엄격해질 필요가 있겠지요. 외국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한국보다 개를 키우는 문화가 일찍 자리를 잡은 만큼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외국은 반려견 문화가 발달한만큼 반려견 관리 규정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1991년 위험한 개법이라고 해서 맹견을 키우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법이 제정됐고요,

이 법에 따르면 만약 맹견이 사람을 물어 숨진 경우엔 소유자에게 최대 징역 14년까지 선고됩니다.

개로 인한 배상 보험 가입이나 중성화 수술 등도 의무화 돼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맹견은 소유할 수 없거나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반려견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개주인에게 1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만원을 물어줘야 하거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최근들어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자]

우리나라에도 관련 규정은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주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례에 따라서 목줄을 안 맸을 땐 5만원,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10만원이 부과되는 실정이라서, 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규정이 약합니다.

이마저도 단속이 잘 되지 않아서 목줄 하지 않은 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지난해 서울에서 33건에 불과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관련 규정을 좀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요. 자, 현재 법규를 정비하려는 노력은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맹견 관리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개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개 주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또 전문가들이 규정 정비와 더불어 빼놓지 않고 지적하는 부분이 '펫티켓', 즉 개를 키우면서 지켜야 할 에티켓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개는 안물어요"라는 태도보다, 아무리 작은 개라도 낯선 상황에선 공격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거지요.

전문가의 말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찬종/이삭애견훈련소장 : 밖에 나갔을 때 대소변을 잘 치운다든지 그리고 밖에 나갈때는 항상 목줄을 맨다든지 강아지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매너고요. 에티켓이 중요하거든요.]

[앵커]

윤 기자, 끝으로 개에 물렸을 경우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지 정리해주시지요.

[기자]

네. 몸집이 작은 개나 고양이, 또는 동물에 물렸을 때 상처가 작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상처 크기와는 별개로 동물의 이빨에 있는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상처에서 증식하는 2차 감염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한테 손가락을 물렸는데, 상처가 골수염으로까지 발전하면서 치료에 1년이 넘게 걸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물에 물린 경우 일단은 응급처치로 소독을 한 후에 병원에 방문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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