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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미성년자 4만명…미리미리 '쪼개기 증여' 우려

입력 2017-10-19 21:15 수정 2017-10-19 22:14

평균 1억 1200만원 증여…1살 미만 아기도 평균 5천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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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억 1200만원 증여…1살 미만 아기도 평균 5천만원 받아

[앵커]

최근 9년 동안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들이 4만여 명이고, 한 사람 당, 평균 1억 1000만 원 정도 물려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돌도 지나지 않은 한 살 미만의 아기들도 평균 5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누진세율을 피하거나 편법증여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만 18살 이하 미성년자는 4만 6500여 명입니다.

모두 5조 2000여억 원으로 한 사람당 평균 1억 1200만 원꼴입니다.

나잇대로 살펴보면 만 한 살 미만 아기는 300여 명이 평균 5000만 원가량 증여받았고, 중·고등학생들은 평균 1억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등학교 시기부터 증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것입니다.

물려주는 자산의 유형은 금융자산이 39.7%로 제일 많았고, 이어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동산을 증여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재산을 한꺼번에 물려줄 때보다 어려서부터 나눠 주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세법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승근/한국산업기술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 어렸을 때부터 증여를 나눠서 받는 방법을 통해서 증여세 누진 과세를 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10년인 누진세 기간을 늘리거나 증여받은 생애 모든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영상편집 :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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