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편, 어제(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 또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지난 7월에 판결이 나오고 석 달 만에 법정에 나왔습니다.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의 개입을 증명할 그간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심 첫 재판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윤선 전 장관 출석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조윤선/전 문체부 장관 : 항소심 재판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법정에서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건의 정점이자 공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문제 단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좌파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을 정점으로 지목한 1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좌파 지원 축소, 우파 지원 확대라는 '국정 기조'를 만든 건 그 자체로 위헌이자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정기조에 따른 정책 실행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이어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직접 개입했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상황에서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범행에 관여한 증거가 없고, 정무수석실 소관 업무가 아니라 관여할 이유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공모와 조 전 장관의 개입을 증명하기 위해 청와대 정무수석실 등에서 발견된 문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