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로 사망했다'… 농민 백남기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살수요원 등 책임자 4명은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국회 청문회에서 그리고 유족과의 민사소송에서 살수차 운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 조사결과 당시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가 고장이 나 있었다는 사실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5년 11월 14일 경찰 살수차는 농민 백남기 씨를 향해 13초간 직사로 물줄기를 쐈습니다.
백 씨가 넘어진 뒤에도 17초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백씨의 사망 원인이 이같은 직사살수에 의한 두개골 골절 등 외인사라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4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 전 청장과 신 모 전 서울청 4기동단장은 해당 살수차 운용의 지휘 감독을 잘못했고, 살수 요원이었던 경장 2명은 살수차 점검을 소홀히 하고 백씨의 머리 부위에 직사 살수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이진동/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 운용 지침을 위반하고 그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 남용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이번 검찰 수사로 백씨를 쓰러뜨린 살수차는 살수포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조이스틱과 수압을 3000rpm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고장나 있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함께 고발됐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집회 당일 경비와 관련해 지휘감독의 책임이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화면제공 : 시사타파)
(영상취재 : 이병구, 영상편집 : 홍여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