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택배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이들은 일반 노동자처럼 일을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서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특수고용직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3시. 택배기사 남희정 씨가 편의점에서 산 빵과 쥬스로 점심을 때웁니다.
남 씨가 하루 평균 배송하는 물건은 250개에 달합니다.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휴식시간도 보장받지 못 한 채 대리점에서 내려온 할당된 물량을 채워야 합니다.
남 씨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입니다.
[남희정/택배기사 : 부당한 처사를 받아도 얘기를 못해요 계약관계기 때문에. 물건이 분실돼도 파손돼도 우리 책임이에요. 서비스 지표 개선해라 이런 건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야…]
특수고용직에는 남씨와 같은 택배기사부터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전국에 23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법적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아 합법적인 노조를 만들어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들의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환/대리운전노조 정책실장 :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우선 시행하고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감안해서 빠른 조치들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죠.]
고용부는 실태조사와 함께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를 거쳐 입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창, 영상편집 : 강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