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가맹점들이 오프라인 카드 결제시장에서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을 온라인에서는 적용받지 못해 고율의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각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해 추가 부담해온 수수료는 1천730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카드 결제시장에서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의 경우 결제 금액의 0.8%, 3억∼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결제 시장의 경우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PG사)와 쇼핑몰이 결제 대행 계약을 하는 이중 구조여서 영세 상공인들은 우대 수수료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PG사를 통한 온라인 결제 시장의 80∼90%는 LG유플러스와 KG이니시스, NHN한국사이버결제 등 대형 3사가 점유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이들 3사를 통한 결제 규모는 8천200억원이었다.
작년 기준 '빅3' PG사와 계약한 온라인 쇼핑몰은 10만4천456개였는데, 이 중 96.2%(10만53개)의 쇼핑몰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업체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오프라인에서라면 0.8∼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2.3∼2.8%포인트 더 높은 3.6%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최근 PG 시장에 새로 등장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들도 2.5∼3.7%에 달하는 고율의 수수료를 챙겨가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는 하위 쇼핑몰에 3.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만 연 매출 5억원 이하 쇼핑몰 10만6천곳으로부터 정산 수수료로 289억원을 거둬들였다.
정 의원은 "온라인 시장 내 소상공인들도 오프라인 시장과 동일하게 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