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90% 할인, 1+1… 요즘 의료 광고에도 이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솔깃하지만 모두 불법 광고입니다. 구매자를 모아서 상품을 파는 소셜커머스에는 불법 의료 광고들이 넘쳐납니다. 규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회원 수가 60만명이 넘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입니다.
100만원 짜리 신데렐라 주사를 9만원 대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방문해 봤습니다.
[A병원 관계자 : 백만원 짜리는 없을 거예요. (10회짜리?) 백만원까지는 안 받지만 조금 더 받죠.]
90% 넘게 할인해준다는 광고와 달리 정작 병원 측은 정확한 가격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병원은 소셜커머스를 통하지 않으면 외래 환자가 시술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A병원 관계자 : 여기서는 결제 안 돼요. 거기서(소셜커머스) 하는 게 원칙이에요.]
40만원짜리 보톡스 주사를 75% 할인해준다는 소셜커머스를 보고 찾아간 또다른 병원입니다.
[B병원 관계자 : 그건 1회 주사 비용이에요. 3회 정도 하셔야지 좋으세요. 한 주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복지부는 50% 이상 할인을 할 경우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소셜커머스 관계자 : 블로그 광고나 이런 거 보면 다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거든요. (저희만) 독창적으로 처음부터 했던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환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등 특정 행위가 없다면 '유인 및 알선' 입증이 어려워 이같은 불법 광고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창, 영상편집 : 강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