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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살 명백하게 입증 못 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7-10-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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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6층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이 모씨의 유가족에게 4억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사고 현장의 노끈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며 자살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서같은 객관적 물증이나 명백한 정황이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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