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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만 안 다치면 그만? 단순 음주운전도 '징역형' 증가세

입력 2017-10-0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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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혹시 오늘(4일) 차례를 지낸 뒤에 음복을 하고 운전대를 잡지는 않으셨겠죠?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도 사람만 다치지 않으면 주로 벌금형에 그쳐왔던 게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법원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실형을 받는 비율이 뛰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에 잘 봐 두셔야 할 기사가 아닐까요.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단속에 적발되고도 당당한 운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자 : 저는 합리적인 것에 의해서 그냥 가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자 : (선생님은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다시 한 번만 불어보면 안 돼요?]

사람을 다치게 한 게 아니라면 주로 벌금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최근 법원의 판결 추이는 다릅니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자 중 징역형을 받은 비중은 2012년 5.2%에 그쳤지만,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에는 10.4%, 올 상반기에도 10.7%를 기록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비중도 2012년 22.8%에서,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벌금형의 비중은 42%에서 26.7%로 크게 줄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최근 판결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건데요. 음주운전만으론 강하게 처벌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틀린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정도에 상관없이 중죄라는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선,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영상편집 : 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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