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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로비 공모' 브로커, 경찰 뇌물·위증으로 추가 실형

입력 2017-10-02 16:01

법원, 변호사법 위반 징역 8년에 최근 징역 3년 6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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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법 위반 징역 8년에 최근 징역 3년 6개월 추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해 거액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법조 브로커 이동찬씨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와 위증,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최 변호사와 공모해 수십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돼 2심까지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씨는 2015년 6월∼작년 4월 현직 경찰 간부 두 명에게 "유사수신업체 대표 송창수씨 관련 사건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8천900만원과 4천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두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뇌물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위증에도 불구하고 두 전직 경찰관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범죄수익을 감춘 혐의도 추가됐다.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수표 10억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 등 지인을 통해 현금으로 바꿨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씨는 경찰관들에게 단순히 뇌물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매개로 수사와 관련한 부정 청탁을 했다"며 "이씨의 범행으로 경찰 공무원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위증죄에 대해서도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사법 비용을 발생시켜 국가·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뇌물공여 범행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이씨가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위증죄의 경우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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