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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병역 미필 해외 국적자 취업 제한

입력 2017-09-29 09:05 수정 2017-09-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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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른정당 오늘 의원총회

당의 진로를 놓고 통합파와 자강파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왔던 바른 정당이 오늘 (2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엽니다. 이틀전 자유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3선 중진의원들이 만나 보수우파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면서 보수통합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다시 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양측 간에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 설치 제안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검찰의 과거 잘못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오늘 진상조사 위원회 설치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축소 또는 과잉해서 했거나 잘못된 수사로 인권을 탄압한 사례 등을 선정해 진상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3. 병역 미필 해외 국적자 취업 제한

앞으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해외국적 동포의 국내 경제활동이 어려워집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어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해외국적 동포의 경우, 병역의무가 끝나는 40세까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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