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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포인트, 절반도 못 쓰고 소멸…사용 제한 너무 많아"

입력 2017-09-28 14:50

소비자원 조사…"통신·데이터 구입비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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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통신·데이터 구입비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소비자들이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의 60% 가까이를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의 멤버십 포인트 운영실태와 소비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지급된 포인트의 59.3%를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 1천 명 중 포인트 사용량이 확인되는 142명의 이용실태를 조사했더니 지난해 통신사로부터 받은 1인당 평균 8만1천452 포인트 중 사용률은 40.7%(3만3천155 포인트)에 불과했다.

나머지 59.3%(4만8천297 포인트)는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했다.

일반적으로 멤버십 등급에 따라 소비자는 1년에 4만∼12만 포인트를 받게 되며 통신사의 제휴가맹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대금의 일부를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포인트는 연초(1월 1일)에 지급되고, 연말(12월 31일)에 소멸해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다.

절반 이상의 포인트가 사용되지 못하고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사대상 소비자 1천 명 중 72.7%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멤버십 포인트 혜택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의 월평균 멤버십 포인트 사용횟수는 3.75회였고 주 사용처는 편의점·제과점·영화관 등이었다.

멤버십 포인트를 유효기간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포인트를 사용하는 데 제한이 많아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멤버십 포인트는 대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대금의 5∼20% 등 일정 비율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처별로 1일 또는 1주 사용횟수는 1∼2회로 제한된다.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제과점 등은 상품 가격이 소액이어서 보유한 포인트가 많아도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조사 대상 소비자 1천 명에게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을 물었더니 '상품 대금 중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비율이 낮다'(36.6%)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지 않다'(22.2%), '연말에 잔여 포인트가 소멸된다'(20.5%)가 이었다.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포인트로 통신비를 결제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소비자가 5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포인트 결제비율 확대'(19.3%), '사용처 확대'(10.2%)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멤버십 포인트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통신요금 등 가계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현행 포인트 결제비율 제한을 완화해 1회 사용 가능 포인트 양을 늘리고 포인트로 음성통화 결제 또는 데이터 구입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와 관계 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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