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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MB, '기무사 테니스' 위법성 논란…주요 쟁점은?

입력 2017-09-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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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장을 직접 취재했던 정치부 이윤석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일단 저 기무부대라는 곳은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지요?

[기자]

네 맞습니다. 기무부대는 아시는 것처럼 군사기밀을 다루는 곳입니다. 때문에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곳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 보려고 시도했는데, 입구에 접근하기도 전에 군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곳을 민간인 신분인 전직 대통령이, 다른 민간인들을 데리고 자유롭게 드나든 것입니다.

[앵커]

지인들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함께 간 것인지도 확인됐습니까?

[기자]

일단 기무사 쪽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호원을 제외하고 보통 4~6명과 함께 왔었다고 밝혔습니다.

테니스 선수 출신도 있었는데, 통상 3시간 정도를 머물다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부 명단은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힌 것입니다.

원래 군부대를 출입할 땐 철저한 신원조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계속 취재가 진행 중입니다.

[앵커]

이 기자가 현장에 갔던 날이 지난 23일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못 봤지만, 함께 테니스를 치려던 사람들은 목격을 했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검정색 고급 승용차 2대가 잇따라 들어갔고, 이어서 이 전 대통령의 경호차량이 들어갔습니다.

기무사 측에 따르면 당시 이 전 대통령 본인이 탑승한 차량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란 얘기를 듣고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게, 이 전 대통령이 오지 않았다면 나머지 차량들도 돌아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나머지 일행과 경호차량은 기무부대 안에서 2시간 가량 머물다가 같이 나왔습니다. 추가 해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앵커]

기무사 측에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오다가 돌아갔다고 얘기했지만 현장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경호 차량이 계속 있었다는 것인데 당시 이 전 대통령의 경호 차량이 맞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기자]

네, 일단 차량 앞유리에 청와대 경호실 마크가 붙어있었습니다. 또 내부에는 경광등 같은 경호용 장비도 보였습니다.

청와대 경호가 제공되는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지난 월요일 서울 삼성동 이 전 대통령 사무실을 찾았는데요.

그곳에서 해당 경호차량과 경호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호 문제 때문에 번호판은 가렸지만, 완벽하게 동일한 차량입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 기무부대 내부에 고급 테니스장이 있어서 현직일 때부터 이용해왔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제가 주변 상인 여럿을 만나봤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부터 수시로 방문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상인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인근 상인 : 테니스 치고 가신다고. (얼굴도 보셨어요?) 밤도 사갔는데. 정치 끝나고 이렇게 한 번씩 오시면…]

[앵커]

결국 이렇게 기무부대에서 테니스를 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일 텐데요.

[기자]

네, 이 전 대통령 측은 기무부대 테니스장 이용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 군부대 이용 관련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예우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더라도 민간인 신분인 전직 대통령이 다른 민간인들까지 자유롭게 군사시설에 드나들게 했다는 것은 위법소지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눈에 띄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민/변호사 : 여러 차례라면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으로도 극단적으로 의율하려면 의율할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비가 분명히 발생했을 거고요. 개인 사설 테니스장을 이용했다면 지불했어야 할 돈을 면하게 된 겁니다. 재산 이익을 얻은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면 공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법조인들은 공통적으로 이 전 대통령 일행을 자유롭게 기무부대에 출입시켜준 군 지휘관들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대부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시절부터 '황제 테니스' 때문에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은 2013년에도 서울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들의 예약을 막은 채 독점적으로 이용하다가 이른바 '황제 테니스'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 이전인 2006년 서울시장 시절에도 남산테니스장을 공짜로 이용하다가 뒤늦게 이용료를 납부해 빈축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 발 더 나아가 국가 보안시설 내 테니스장을 민간인 신분인 이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들까지 대동해 여러 차례 이용한 것이라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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