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분양 신청 꼼꼼이 따져야…'10년 공공임대'의 득과 실

입력 2017-09-26 10:12 수정 2017-09-26 11:1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요즘 집값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10년 동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계약이 끝나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우선적으로 준다면 귀가 솔깃하실텐데요. 그런데 이런 10년 공공임대주택도 득과 실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작된지 올해로 10년이 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주찬 기자의 보도로 먼저 보시고 취재기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박태욱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10년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고 분양 주택으로 바뀌는데 분양 가격이 박씨가 감당하기엔 너무 비싸섭니다.

박 씨가 살고 있는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 주변 시세의 90% 정도인 3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보증금 1억1000만 원에 2억6000만원을 더 보태야합니다.

[박태욱/1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들한테 전세금 받고 저희들을 살게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분양 받을 필요없습니다 살게만 해 주십시요 돈 있으면 여기 왜 삽니까]

10년 동안 집 값이 훌쩍 뛰면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면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권리가 없어진 거주자들은 더 고민이 깊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올해로 10년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겁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박씨처럼 해당 집을 구매하거나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는 앞으로 5년 동안 1만3000 가구가 나올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철원, 영상편집 : 김동준)

관련기사

8.2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분양 열기…지방은 거래 실종 여당, 보유세 '핀셋 증세' 주장…김동연 부총리는 '신중' '8·2대책에도…' 전금융권 8월 가계대출 8.8조원↑(종합) 박성진 "부동산 탈세는 인정"…나머지 의혹 일절 부인 박성진 접은 민주 "또 부결은 안 돼"…김명수 결사 보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