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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해수욕장에 밀려온 고래상어…다시 바다로

입력 2017-09-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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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수욕장에 밀려온 고래상어…바다로 보내

경찰들이 고래상어를 잡고 바다로 인도합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자 고래상어가 스스로 헤엄쳐 나갑니다. 오늘(25일) 오전 7시쯤 경북 영덕의 오포해수욕장 해변에서 길이 3m20cm의 고래상어가 발견돼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고래상어는 혼획과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두세 차례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2. 아주대의료원 수액세트서도 벌레 나와

인하대병원과 이대목동 병원에 이어 아주대의료원에서도 수액 세트에서 벌레가 발견됐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27일, 급성위장염으로 아주대의료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가 수액세트에 벌레가 있다는 신고를 했으며, 사실로 확인돼 해당 업체에 제품 전량회수와 생산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3. 시속 30㎞ 구역서 법규 위반 땐 '벌점 2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속도제한이 시속 30km인 구역에서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많은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5년 1795명인 국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1년까지 1050명으로 약 40% 줄일 방침입니다.

4. 대법원 "위장이혼도 이혼…양도세 못 물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더라도 나중에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08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한 채를 팔기 전 주택 7채를 소유한 아내와 이혼한 강모 씨는 이후 세무당국이 양도세를 부과한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강 씨가 이혼을 한 사실은 유효하다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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