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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발 불법 파견 논란…개정안은 10년째 표류 중

입력 2017-09-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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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이번 파리바게뜨발 불법 파견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정부의 이번 결정이 프랜차이즈 업계는 물론이고 제조업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박영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박 기자, 파리바게뜨 측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주 파리바게뜨 측에 불법 파견이라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는 발표만 미리 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중에 정식으로 파리바게뜨 측에 공문을 보낼 예정인데요.

파리바게뜨 측은 고용부에 공문을 받아본 뒤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앵커]

파리바게뜨 뿐만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유사한 형태로 고용을 하는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들 업체도 정부의 이번 조치와 파리바게뜨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겠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현재 뚜레쥬르 등 동종업계의 프랜차이즈 역시 비슷한 형태로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프랜차이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도 다양한 형태의 파견 근로자가 많아 유통업계로도 파장이 확산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반응입니다.

고용부도 다른 프랜차이즈업체와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고용감독에 들어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앵커]

자, 이번엔 또 다른 문제인데 정부의 권고대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던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기자]

네. 파리바게뜨가 직접 제빵기사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더라도 불법 파견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파견법 상 제빵업무는 인력 파견 가능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업무지시를 내리는 순간 다시 불법 파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앵커]

2013년 3월이었죠, 이마트도 당시 불법 파견 문제가 적발이 돼서 2000여 명을 직접 고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파리바게뜨 문제 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여지는데…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겁니까.

[기자]

우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파견법 자체가 20년 전인 1998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법을 좀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위해선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요,

우선 정부와 프랜차이즈 본사, 협력업체와 파견 노동자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정부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업계 현실을 모른다며 항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방통행보다는 상호 간 소통하는 모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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