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김 전 실장은 항소 이유서를 늦게 내, 항소심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화요일(26일) 첫 재판에서 항소심 진행 여부를 다툴 텐데,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6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실장의 항소심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실장이 특검법이 정한 제출 기한을 넘겨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특검법상 지난달 29일까지 이유서를 냈어야 하지만 김 전 실장 측은 다음날 새벽 3시에야 이를 제출했습니다.
보통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하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죄 등으로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도 오는 28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부회장 측은 400여 쪽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고, 항소 이유의 보충서까지 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 혐의 등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특검 역시 형량이 낮다며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등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혐의를 강조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상현, 영상편집 : 최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