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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단서 수수료 상한액 정했지만 "기준 있으나 마나"
입력 2017-09-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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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기관 발급 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일반진단서 2만원, 사망진단서 1만원,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 등 진단서 발급 상한액을 정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병·의원들이 어겨도 법적 처벌 규정이 없는 가이드라인 성격이어서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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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식 / 아침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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