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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뽑으려 자본금 축소한 기업…"취업 무효" 판결
입력 2017-09-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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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이 취업한 사기업이 공무원 입사 직전 취업제한 규정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해당 취업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토부 공무원이었던 이모씨의 경우 퇴직 후 취직한 회사는 애초 자본금 20억원으로 공무원 취업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씨 취직 하루 전 자본금을 취업제한 기준인 10억원 아래로 줄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해당 기업이 이미 취업제한기관에 고시돼 있었고, 자본금을 임의로 낮춰 특정인을 취업시키는 것은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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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수 / 탐사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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