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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2019년부터 군영창제 폐지
입력 2017-09-21 07:52
수정 2017-09-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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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당·바른정당 '포럼' 출범
중도 성향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중도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 통합포럼'이 어제(20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13명, 바른정당에서 9명이 참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책연대를 위한 모임이지만 지방선거 등 향후 정국에서 중도·보수 통합론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 당정, 연말까지 청탁금지법 보완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이번 연말까지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접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허용 금액이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3. 2019년부터 군영창제 폐지
군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군 영창을 없애는 대신에 병사를 징계할 때 감봉이나 휴가 단축, 군기교육 등을 받게 되고 군기교육을 받는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9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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