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제 내일(21일)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립니다. 24일로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에 앞서 본회의를 한번 더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서 그 과반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됩니다. 자유투표로 방침을 정한 국민의당 의원들에 대한 여당의 설득이 오늘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중재 아래 합의한 본회의 일정은 오는 21일 오후 2시입니다.
원래 본회의는 오는 28일에 잡혀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에 끝나는 만큼 본회의를 한번 더 열기로 한 겁니다.
아직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김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당이 임명동의안이 직권상정되면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은 본회의 개회 전까지 노력해본다는 게 합의사항입니다.
표결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299명 중 과반이 출석해 또 그 과반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121석인 민주당으로서는 40석의 국민의당에 협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없이,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의원 개개인에 대한 민주당의 설득 작업이 본회의 직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현, 영상편집 : 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