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 안이 초대형으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수사대상도 초대형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회의원과 판검사를 모두 포함해 전 부처의 2급이상 고위 공무원이 전부 해당됩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수처가 다룰 수사 대상은 전 부처를 망라한 2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까지 헌법기관 모두가 포함됩니다.
정책 결정 등의 권한 행사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직책에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은 대상이 확대됩니다.
[한인섭/법무·검찰개혁위원장 : 입법·행정·사법을 망라합니다.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2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으로 됩니다. 청와대와 국정원은 3급 이상까지 포함합니다.]
퇴직한 이후, 4촌 이내 친족이 연루됐을 때도 공수처가 실체 확인에 나설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가 가능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공수처 검사는 일반검사처럼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과 공소유지권 모두를 갖습니다.
다른 수사기관보다 우선 수사권도 부여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공수처 도입을 위해선 정부 입법과 국회의 법률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정현, 영상취재 : 김진광, 영상편집 : 오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