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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 베트남도 북한 단천은행 대표 사실상 추방…대북제재 이행

입력 2017-09-18 10:44

北 무기판매 자금세탁·반출 의혹 은행…작년엔 부대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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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기판매 자금세탁·반출 의혹 은행…작년엔 부대표 추방

'우방' 베트남도 북한 단천은행 대표 사실상 추방…대북제재 이행


베트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을 또다시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관 신분의 김동호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가 베트남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난 7월 중순 북한으로 귀국했다.

김 대표는 안보리가 지난 6월 2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맞서 대북 결의 2356호를 채택하면서 자산을 동결하고 국외여행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에 추가로 올린 개인 14명 가운데 한 명이다.

유럽연합(EU)이 같은 달 8일 발표한 추가 대북제재 대상자에도 김 대표가 포함됐다.

단천상업은행은 북한이 해외에 판매하는 무기의 자금세탁과 반출 업무를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베트남은 작년 초부터 베트남에서 활동한 김 대표에게 자진 출국을 요구하는 형태로 사실상 추방했다.

베트남이 전통 우방인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대북제재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간접적인 추방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외교관 신분의 최성일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부대표가 지난해 4월 자진 출국 형식으로 사실상 추방됐다. 최 부대표는 같은 해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당시 김중정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도 제재 명단에 들어있었지만, 안보리 결의 한 달여 전에 귀국해 추방을 면했다.

베트남은 작년 6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사항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며 "제재 대상 명단을 관련 기관에 모두 보내 여행 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15일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17일 논평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은 북한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베트남이 올해 2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사건 이후 외교관을 제외한 북한 국적자의 체재 비자 연장을 거부해왔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지난 15일 보도했다.

이런 조치에는 김정남 살해사건에 베트남 여성인 도안 티 흐엉(28)이 이용당한 데 대한 강한 불만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김정남 사건과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으로 베트남과 북한의 관계가 더 불편해진 모습"이라며 "다만 베트남은 우방을 배려하고 실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용한 제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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