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체크|경제] 2년 실거주 규제 예외 인정

입력 2017-09-13 08:11 수정 2017-09-13 14: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 신동주, 한국 지분 97% 매각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은 모습입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롯데 계열사 주식 대부분을 매각하기로 한 건데요. 그 배경과 관련해서는 한국 롯데 지분 싸움보다 일본 롯데 지분을 통한 경쟁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추석 차례비용 21만 5천원

추석을 앞두고 늘 전해드리는 소식이죠. 올해는 추석 차례상 비용이 얼마나 들지 인데요. 4인가족 기준으로 21만 5000원 정도라고 하네요. 지난해보다 천 원이 좀 못되게 비용이 내려갔습니다. 한우 도매가가 3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과실류의 공급도 늘어나고, 가격안정품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입니다.

3. 2년 실거주 규제 예외 인정

8·2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기 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세대는 2년을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2년 실거주 요건이 대책에 추가가 되면서 이미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계약금을 낸 무주택자가 피해를 볼거라는 지적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같이 개정됐습니다.

관련기사

[뉴스체크|정치] 사드 발사대 6기 배치 완료 [뉴스체크|사회] 학대논란 최진실 모친 무혐의 [뉴스체크|문화] 일본 반출 보물급 묘지석 환수 [뉴스체크|오늘] 김명수 이틀째 인사청문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