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체크|사회] 학대논란 최진실 모친 무혐의

입력 2017-09-13 08:12 수정 2017-09-13 14: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 가습기 살균제 3·4단계도 구제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폐 섬유화 3단계 판정자 208명에 대해 다음 달까지 구제 심사를 실시합니다. 건강피해의 중증도가 인정되면 1~2단계 판정자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4단계 판정자 1,541명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합니다.

2. 달걀에 산란일·사육환경 표시

앞으로는 달걀 껍데기만 봐도 산란 일과 생산 농장, 생산 환경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축산물의 표시기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10월 말부터 시행합니다. 난각에 산란일자와 사육환경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농장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3. 학대논란 최진실 모친 무혐의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양에 대한 가정폭력 논란을 조사한 경찰이 외할머니 정 모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할머니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는 최양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기사

[뉴스체크|정치] 사드 발사대 6기 배치 완료 [뉴스체크|경제] 2년 실거주 규제 예외 인정 [뉴스체크|문화] 일본 반출 보물급 묘지석 환수 [뉴스체크|오늘] 김명수 이틀째 인사청문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