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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중대사건 기록물 폐기, 법으로 금지된다

입력 2017-09-10 16:28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마련…5·18, 세월호 참사 등 대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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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법 개정안 마련…5·18, 세월호 참사 등 대상 전망

'5·18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 폐기는 앞으로 전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국가기록원은 최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전국 모든 기관에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법적 근거로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항을 들었다.

이 조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이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현행 법령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와 같은 중대사건에 대한 기록물 폐기금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는 경우와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해두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정안에 기록물 폐기금지 대상 사건을 적시하지는 않기로 했다. 특정 사건을 개정안에 담게 되면 포함 여부를 놓고 불필요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은 올해 안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회에 제출해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개정안에 구체적인 사건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5·18 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사건,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으로 중요 사건은 기록물 폐기금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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