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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모저모] 공사장 돌며 일부러 '꽈당'…수천만 원 뜯어내

입력 2017-09-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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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오피스텔 공사현장 앞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넘어집니다.

그런데 뭔가 어설퍼 보이는데요. 부상을 당한 듯 다리까지 절룩입니다.

알고 보니 모두 남성의 계획된 연기였습니다.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일부러 넘어지고는 안경이 깨졌다거나,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며 공사업체를 속여 왔습니다.

이 수법으로 총 106회에 걸쳐 4800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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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인증병원이라는 홍보판까지 걸려있지만 사실 의사의 명의만 빌린, 사무장병원입니다.

25년동안 병원 행정직으로 일해온 김모 씨.

이 병원의 실소유주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 병원을 차린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실제론 김씨가 직접 운영해왔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엔 환자 수에 따라 요양 급여나 보험료를 쉽게 청구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렸는데요.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요양 급여를 부정 청구해서 국민들의 혈세 318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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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물 등을 유포시켜 거액을 챙긴 30대가 구속됐습니다.

대량의 콘텐츠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이른바 헤비업로더인 A씨.

영상물 작업장 두곳을 마련해 일본 음란 영상 등 75만 편을 파일 공유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55명의 개인정보를 사들였고, 이들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유포했습니다.

사이트 이용자들이 영상물을 받을 때마다 지급하는 포인트를 환전해서 8000여 만원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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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성남의 한 중학교 후문에서 30대 A씨가 여학생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 행위를 했습니다.

범행 30여 분 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분당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였는데요.

퇴근길에 여중생들을 보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지만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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