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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레밍' 김학철 출석정지 30일

입력 2017-09-05 08:36 수정 2017-09-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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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원세훈 판결' 대법 상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했습니다.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 측도 앞서 상고했습니다.

2. MB 아들, 고영태·박헌영 고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자신에게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 씨는, 허위주장으로 두 사람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3. '레밍' 김학철 출석정지 30일

충청북도 의회는 폭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나고 국민을 레밍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김학철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어제(4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의 제명 요구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습니다. 솜 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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