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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판결' 대법원에 상고…다시 대법서 최종 결론
입력 2017-09-04 13:47
"증거 인정 안 된 부분 판단 필요"…원 전 원장은 이미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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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정 안 된 부분 판단 필요"…원 전 원장은 이미 상고
검찰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결과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했다. 앞서 원 전 원장 측은 이미 상고한 상태여서 최종 법리 판단은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사건 공소 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4일 "원 전 원장 사건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시기별로 나눠 일부 제한한 부분, 일부 트위터 계정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된 이후 게시한 정치 관련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전체 트위터 계정 1천157개 중 391개만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사용한 계정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766개 계정은 사이버 활동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 전 원장 측도 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판결 선고가 난 지 이틀 만이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을 유죄로 인정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선거법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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