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명예훼손 재판이 어제(31일) 처음 열렸습니다. 고 이사장은 그동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했었는데, 어제 재판정에서도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 검찰의 기소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법정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자신의 주장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간 해온 북한 추종 발언이나 활동을 보면 자신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해온 것을 대표적 북한 추종 사례로 꼽았습니다.
또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등 공산주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검사장이었던 자신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필요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자칭 보수단체의 신년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 출마자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고 이사장의 지지자들은 재판이 끝난 뒤 질문을 하는 기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