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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의혹' 김광수, 무혐의 결론…풀리지 않은 의문점

입력 2017-08-30 21:39 수정 2017-08-3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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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밤중에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의원과 여성이 모두 폭행 사실이 없다고 동시에 주장하는 상황에서 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김 의원은 지난 5일 새벽 2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에서 51살 여성 A 씨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10일 만에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광수/국민의당 의원 (지난 14일) : 성실히 잘 임했고요. 생각보다도…]

경찰은 오늘(30일) 김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여성의 눈가 멍 자국과 핏자국, 흉기 등 폭행의 개연성이 있어 조사했지만 김 의원과 A 씨 모두 폭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멍 자국과 상처는 자해를 말리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 관계자 : 밀폐된 공간에 두 사람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물리적이고 사실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사건 당일 경찰에서 풀려난 김 의원이 A 씨를 찾아간 이유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당시 A씨가 김 의원을 남편이라고 말한 점과 신고한 이웃 주민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의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김 의원의 석연찮은 행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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