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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대' 시인한 국정원 직원들…올리지 못한 증거

입력 2017-08-3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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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 지시 등과 관련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변론을 재개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었는데, 이 유의미한 증거가 이명박 정부 당시 심리전단 소속이었던 직원들의 진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들은 검찰에서 국정원이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용해왔다고 시인했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직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부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한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외곽팀 운용 등을 시인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변론재개 신청을 법원에 하며,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 지시 공모와 관련돼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외곽팀 운용 인정 진술이 유의미한 내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8일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불허했고,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는 오늘(30일) 오후 예정대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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