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10대 소녀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어제(29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인 주범 김 양에게 징역 20년, 만 18세인 공범 박 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최하은 기자의 보도 보시고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기자]
지난 3월 말, 놀이터에서 가겠다며 나선 8살 여자 초등학생은 훼손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피해 아동을 유인해 살해한 16살 김 양이 체포됐고 이후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 18살 박 양이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혼자 저지른 범행이라 주장하던 김 양은 재판에서 박 양의 지시로 살해했다고 진술을 뒤집었고, 검찰은 박 양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주범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 공범 박 양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소년법을 적용받는 김 양에겐 징역 20년이 최고형에 해당합니다.
만 18세인 박양은 역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살인의 경우 사형과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어 역시 법정 최고형입니다.
검찰은 둘 다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아이가 죽으면 부모의 삶도 죽는다'며 죄질의 불량함을 강조했습니다.
구형 순간 박양은 울먹이듯 고개를 숙였고, 김양의 얼굴은 굳었습니다.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때 일부 방청객이 박수를 쳐 법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 구형에 박양 측 변호인은 김양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김양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