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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의용군행진곡' 모독하면 처벌법 적용에 홍콩인들 반발

입력 2017-08-29 15:55 수정 2017-08-29 16:06

"홍콩 시민 자유 보장한 일국양제 위배한다" 비판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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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민 자유 보장한 일국양제 위배한다" 비판 거세

2015년 11월 홍콩의 몽콕 경기장에서는 중국과 홍콩 간 월드컵 예선전 경기가 열렸다.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이 일어난 다음 해인지라 반중국 감정이 한창이던 때였다. 경기 개최 전 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이 연주되자 수백 명의 홍콩 팬들이 일어나 야유를 보내고, 일부는 뒤돌아서기도 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후 사상 통제에 열을 올리는 중국 당국이 이를 그냥 두고 볼 리 만무했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입법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중국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법' 초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 법안은 중국 국가를 장례식에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 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풍자나 조롱의 목적으로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 같은 행위를 하면 최고 15일의 구류에 처한다.

국가가 연주될 때 가슴에 손을 대는 행동도 금지된다. 이는 미국식 경례이며 중국식으로는 차렷 자세로 경의를 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 국가법을 홍콩에도 적용하려고 하면서 홍콩인들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오는 10월 홍콩 입법회 의원들을 만나 국가법 조항을 홍콩 기본법 부칙 제3조에 삽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따라 중국법을 홍콩에 적용하려면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

한 국가 두 체제를 뜻하는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국가 상징,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 영사 면책특권 등이 모두 홍콩 기본법 부칙 제3조 삽입 절차를 거쳐 적용됐다.

홍콩 야당은 국가법의 전면적인 홍콩 기본법 삽입이 일국양제를 훼손할 것이라며, 홍콩 실정에 맞는 수정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당 데니스 궉 의원은 "국가법의 많은 규정은 홍콩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홍콩 현지법은 반드시 홍콩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 기본법 위원회에 참여하는 알버트 첸 헝이 홍콩대학 교수도 "홍콩 기본법 부칙 제3조에 삽입하더라도, 독자적인 법규 제정을 통해 수정된 국가법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최대 15일의 구류 처분 조항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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