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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요가매트서 유해물질 검출…'친환경' 표시 제품에서도 나와

입력 2017-08-29 13:02

소비자원, 사업자에 자발적 시정조치 권고
국가기술표준원, 예비안전기준 마련해 불량품 리콜·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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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사업자에 자발적 시정조치 권고
국가기술표준원, 예비안전기준 마련해 불량품 리콜·수거

친환경 문구 표시 제품을 포함한 일부 요가 메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23.3%인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 요가매트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20개, 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재질 5개, 열가소성 탄성 중합체(TPE) 재질 5개다.

30개 제품 가운데 36.7%인 11개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상에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가 표시됐다.

친환경 문구가 표시된 2개(18.2%)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 각각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단쇄염화파라핀은 유해물질이다.

요가매트는 피부 접촉면이 넓은 데다,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커 특별히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PVC 재질의 4개(13.3%) 제품은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21.2∼24.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를 함유하고 있었다.

PVC 재질 2개에서는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EU)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기준(1천500mg/kg이하)을 최대 31배(1만6천542.7mg∼4만6천827.8mg/kg) 초과해서 나왔고,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ProdSG) 기준치를 3.1배(6.19mg/kg) 초과 검출됐다.

NBR 재질의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를 2.8배(1.4mg/kg) 웃도는 양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 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 매트 안전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환경부에는 요가 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광고의 관리·감독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 불량 요가 매트를 리콜·수거하고 정식 안전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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