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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이재용 부회장, 1심 유죄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17-08-28 11:44 수정 2017-08-28 12:05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특검도 곧 항소장 제출 예정

묵시적 청탁·박근혜-최순실 공모관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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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특검도 곧 항소장 제출 예정

묵시적 청탁·박근혜-최순실 공모관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 예상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8일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김종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핵심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장에서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 측 송우철(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당시 송 변호사는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팀도 이르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유죄 판단을 받아내 이 부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와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가운데 한 곳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9월 중 첫 기일이 열릴 전망이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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