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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뇌물액 89억 인정…핵심은 '정유라 승마지원'

입력 2017-08-25 20:23 수정 2017-08-2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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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액은 89억원입니다. 그런데 그중 80% 정도인 72억원이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이었습니다.

사실상 승마 지원이 핵심이 된건데, 재판부가 바로 이 부분을 뇌물로 본 이유를 정유라 씨 진술을 바탕으로 김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정유라 씨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 씨는 먼저 삼성의 승마 지원을 인정했습니다.

정씨는 당시 삼성이 제공한 말에 대해 어머니인 최순실 씨에게 묻자 "내 것처럼 타면 된다"며 "굳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의 지원금으로 산 호텔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씨는 자신에게 제공된 삼성의 승마 지원 대부분을 인정한 겁니다.

당시 정씨는 삼성의 말 세탁에 대해서도 코치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제출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재판에서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물론 말 세탁 사실도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25일)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뇌물로 인정하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경영진에게 추가로 횡령, 국외재산 도피 혐의까지 모두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의 경우 정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문제로 인식했지만 개선하려 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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