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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5개 혐의 모두 유죄…이재용 1심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7-08-25 17:55 수정 2017-08-25 19:24

법원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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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

[앵커]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조금 전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선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평했습니다.

오늘(25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삼성 뇌물 사건 1심 선고 결과와 그 의미를 분석해보겠습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축인 삼성 뇌물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전원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먼저 선고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최지성 징역 4년, 장충기 징역 4년, 박상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왔고요. 황성수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습니다. 불구속 상태였던 최지성 장충기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삼성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특검 구형량의 절반 수준인데요. 역대 재벌 총수들도 통상 구형량보다는 낮게 선고됐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구형 15년에 선고 10년이었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구형 9년, 선고 4년이었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구형 6년에 선고 4년이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만이 구형과 선고 모두 4년이 1심에서 나왔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오늘 법원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정경유착의 병폐가 현재진행형이란 데 충격"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모두 5가지였죠. 뇌물공여,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그리고 국회 위증죄였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단 어땠을까요. 뇌물공여 유죄, 횡령 유죄, 국외재산도피 유죄, 범죄수익은닉 유죄, 그리고 국회 위증죄도 유죄.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을 모은 건 뇌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는데, 특검이 주장한 뇌물액은 총 433억원이었습니다. 승마지원 78억원과 약속금액 135억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직접 뇌물죄에 해당하는 승마 지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건네진 78억원 중 73억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뇌물죄 중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단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은 지난 3월 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170일이 걸렸습니다. 53번의 정식 공판이 열렸고, 총 59명의 증인이 출석했는데요. 각 혐의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기도 했지만 장차관급, 청와대 수석 등 증인들의 면면도 화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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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

전체 공판 횟수 53

출석한 증인만 59명

현직 공정위원장 2명 / 전직 차관 2명 / 전직 청와대 수석 2명

그리고

"오늘 갑자기 나오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 생각 바꿔서 나오셨나요?"
"갑자기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검찰에서 뭐라고 설득하시던가요?"

돌연 모습을 드러낸 정유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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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3번이나 시도했지만 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로 나온 만큼 뇌물죄 특성상 박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를 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각각 독립된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만큼 이번 재판 결과와 무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가 내려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요. 9년 전인 2008년 비자금 의혹을 받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섰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정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렸던 곳인데, 그럼 오늘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쉬었냐…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어김없이 법원으로 나왔는데, 바로 이 부회장 재판이 열렸던 311호 중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 처음엔 다소 낯설고 어색할텐데. 박 전 대통령 오늘이 59번째 재판인데요. 줄곧 재판을 받던 대법정이 아니라 다소 낯설고 당황했을 법 한데, 대법정 첫 출석 장면이 떠오릅니다.

오늘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동시에 열리는 만큼 서울중앙지법 주변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취재진들도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중계 준비에 나섰고요. 무엇보다 이 부회장의 유무죄에 대한 찬반 집회도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석방 촉구 집회 : 무죄석방! (무죄석방!)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이재용 부회장 처벌 촉구 집회 : 사법부는 중대 범죄자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정경유착 주범 이재용을 처벌하라! 이재용을 처벌하라!)]

오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은 9개 중대 경력 720여명을 인근에 배치했고요. 법원 출입구는 차량 검문과 통제 등 한층 더 경비가 강화됐습니다. 법정 출입구 통로 일부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 '철통경비'를 펼쳤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이재용 유죄 징역 5년 선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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