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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야 "방송 장악 속내" 반발

입력 2017-08-25 14:46 수정 2017-08-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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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낸 방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문대통령은 지난 22일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민주당이 낸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자칫 소신이 없는 사장이 뽑힐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25일 성명을 내고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로 공영방송 사장을 앉히려는 기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수차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꼭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해 왔다"며 "그러더니 이젠 소신인사 운운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는 말 바꾸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측은 이어 "방송장악을 위해선 서슴없이 말을 뒤집는 모습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방송 장악 중단의 첫 출발점은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과기정위 간사인 김경진 의원도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방송법 처리가 무산된다면 적폐청산은 이루어 질수 없다"며 "특히 기존의 방송법 체계로 차기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들이 구성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발언이 방송 장악을 위한 시간벌기가 아니길 바란다"며 "집권 여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즉시 처리해 지난 적폐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 법안(방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어느 쪽으로도 거부를 받지 않는 온건한 인사가 사장에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언론 장악 논란으로 제대로 안건 심의를 해보지 못한 과학기술정부통신위원회 운영이 하반기에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016년도 정부 결산안 심사조차 무산될 위기다.

한편 2016년 7월 박홍근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62명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특정 정파에 좌우되지 않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영방송 이사를 국회가 전원 추천하도록(여당 7명, 야당 6명씩)하고,사장을 뽑을 때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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